부동산매매시 각종부대비용과세금관련에대하여질문드립니다
부동산매매시에 부과되는세금과 일반매매세금과
경매세금 동일한지도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주택 읍면3억미만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산정기준 이나 재산세이런것들이 궁금하구여 임대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지 기준은어찌되는지 또 종합소득세같은 세금이나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이런부분들이 궁금합니다 ! ex)부동산매매시에 또는 경매로매매시에 각종부과되는 세금에관한것과 각종법무비나 이러한비용들 이궁금하고 임대를해줄경우의세금,불로소득이커졋을경우의 세율등등 너무많은것들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시나 경매로 매매가 되더라도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필요경비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는경우 답변에 더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도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일반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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