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의동행을 요청하다가 불응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나 2명이상이 폭행하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벏죄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안가겠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도망가면 수사관이 특정하여 체포하게 됩니다.
2-1.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에 관한 수사를 통해 찾습니다.
3.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한다고 하여 없는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