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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집게벌레119
운좋은집게벌레119

14세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 경찰이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

14세이상 미성년자가 가출하고 또래애들끼리 모여다니면서 인근소란하고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할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로 처벌 할 수있나요??


신분을 밝히지 않을경우에는 현체까지 가능한가요?

똑같이 성인처럼 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습적으로 난리치는 놈들이라 기선제압이 중요하긴한데 혹시 참고할만한 법률이나 꿀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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