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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집게벌레119
운좋은집게벌레11924.04.14

14세이상 미성년자에 대해서 경찰이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

14세이상 미성년자가 가출하고 또래애들끼리 모여다니면서 인근소란하고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할경우 통고처분이나 즉결로 처벌 할 수있나요??


신분을 밝히지 않을경우에는 현체까지 가능한가요?

똑같이 성인처럼 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습적으로 난리치는 놈들이라 기선제압이 중요하긴한데 혹시 참고할만한 법률이나 꿀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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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이상이라면 촉법소년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법이 적용되고, 다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인근소란이나 주변위화감 조성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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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 처분(소년원 등) 등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2ㆍ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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