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이상이라면 촉법소년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법이 적용되고, 다만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인근소란이나 주변위화감 조성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