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근의 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