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최근의 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적법한 증액요구를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임차인이 조정신청을 거부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은 인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 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거절을 하면 임대차관게를 해지할수 있지만 임차인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조건에 맞는 경우 응해야 하고, 인상율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거부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5%까지는 합법적으로 올릴수 있는 것으로
만약 임차인이 5%인상을 거부한다면 계약갱신없이
계약을 정료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계약기간내 임대료 하락시 1년 단위로 전세금 감액 요청이 가능합니다.2년 계약시 1년 지나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으면 낮출것을 요구가 가능하나 2년이 지나 갱신시에 5%를 못올린다 면 재계약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