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전세 2년 차 재 계약 시점이 다가올 시 집 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 인상액 상한이 5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
경제
전세 2년 차 재 계약 시점이 다가올 시 집 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보증금 인상액 상한이 5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 할 때 집주인은 5프로 보증금 인상이 무조건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대가 5프로고 세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