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남편은 현장에서 일합니다
저는 남편과 2018.4월에 결혼했고 바로 다음달부터 남편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고 어쩌다보니 현장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11월경 일하는 중에 위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회사에서는 입원비 그리고 퇴원 후 계속 아파서 한의원 내과 외과 신경외과 다 다녔는데 그에 따른 치료비만 제게 지급했습니다. 회사에 직원이 3명이 있고 (이분들은 4대보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일 하는 사람들 대략 저까지 8명 정도 됐는데 이사람들은 직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 하는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도 안 들어주고 (4대보험 전부는 아니라도 산재보험은 꼭 필수인데말이죠) 퇴사할 때 퇴직금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산재도 의무라고 들었는데....
회사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왜 4대보험을 안들어주냐 왜 퇴직금이 없냐고 따져도 없다 안됀다 만 반복하더라구요.
저는 어제부로 이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고 남편은 앞으로 계속 일 할텐데..
넘 억울해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저 머리다친거 산재처리도 받고싶고(이미 오래지나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퇴직금도 받고싶습니다...
물론 제가 퇴직금과 산재보험을 요구하면 남편이 곤란해지겠죠 ㅠ
어떡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