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소득요건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금리
4.05%~4.80% (범위 안내)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 조금 내려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