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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가오리51
굉장한가오리5123.08.20

특례 보금자리론 제도는 무엇인가요?

현재 부동산 매수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이라는 대출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어떤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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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링크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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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등 정책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한 23년 1월30일.출시되었습니다. 무주택자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고정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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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입니다. 말그대로 시중 금리에 비해 상환방식이 유리하고, 대출이자금리가 낮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시중주담대에 비해 매우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인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대출신청 자격등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검색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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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시적으로 정부지원대출 정책 입니다.


    최저 연 3.25%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을 의미한다.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우선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됐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다양한 우대금리 조건을 중복 적용하면 금리는 연 3.25∼3.55%까지 떨어진다. 인터넷에서 전자약정 방식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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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습니다.


    이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더 낮은 2퍼센트 대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한 디딤돌 등 보금자리론 등이 있으므로 우선 고려해 보시고 추가 대출금이 필요시 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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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소득요건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금리

    4.05%~4.80% (범위 안내)

    우대금리 적용 시 금리 조금 내려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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