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제 3자한테 당사자(전여친)이 걸레다,가슴이 좋았다, 영상을 찍어달라했다(성관계) 고 말했는데 제 3자가 당사자한테 캡쳐해서 보내고 그걸 보고 당사자가 합의금 안주면 고소 한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촉법 아니고 미성년자)
고소 당하면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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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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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3자가 전달을 했다면 질문자님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3자에게 한 것이므로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표현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정통망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