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통매음, 아청 관련 질문...
트위터에서 19살 상대방과 디엠 중(본인 22), 상대방이 ”저랑 섹스해요“, ”몸 궁금해요“라고 말했고 제가 ”다음에 찍어볼게요.“ 라고 한 뒤 다음 날 나체사진 2장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수치스럽다“, “몸이 궁금하다고했지 언제 보내달라고했냐”, “저 미자인건 아시죠?”라며 고소를 한다고 하고 제가 사과하니 “그럼 합의해드릴게요”라며 500만원과 자필사과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읽씹하니 일주일 뒤에 고소했고 서에서 연락 갈거라는 연락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군인이라...
트위터 계정 비활성화-탈퇴 해도 괜찮은건지, 변호사선임을 언제 해야하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