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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날쥐229
재빠른날쥐22924.04.24

개인워크아웃 조건 궁금하네요?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급여압류로 4곳에서 압류을 걸린 상태입니다.


매달 월급에 압류금액는 회사에 적립되어 잇다가 3월,9월에 법원에 송금하면 법원에서 배당이 되어서 각각 채무자에게 나눠지고 잇는 상태입니다.



회사 압류팀에서 얘기하기로는 한곳에서 압류가 오면 압류자에게 바로 송금하는데


4곳에서 압류상태라 회사입장에서 4곳을 배당해 주기가 애매해서 법원에서 배당해달라고 법원에 1년에 각각 3월,9월 적립금을 보내면 법원에서 배당되고 잇는 상태입니다...



현재상황는 이러하고



개인워크아웃는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잇는면 개인워크아웃에 조건이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 저같는 상황는 개인워크가 진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법원공탁는 안된다고 하는데 저같는 경우는 법원공탁인가요?아닌가요?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해보니 저같는 경우에도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분들이 계시던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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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제3자가 빚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월급 급여 채권에 압류가 되어 회사는 법원에 임금을 공탁하고 공탁 한 금원에서 채권자들이 출급권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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