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 아웃 조건 궁금하네요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급여압류로 4곳에서 압류을 걸린 상태입니다.
매달 월급에 압류금액는 회사에 적립되어 잇다가 3월,9월에 법원에 송금하면 법원에서 배당이 되어서 각각 채무자에게 나눠지고 잇는 상태입니다.
회사 압류팀에서 얘기하기로는 한곳에서 압류가 오면 압류자에게 바로 송금하는데
4곳에서 압류상태라 회사입장에서 4곳을 배당해 주기가 애매해서 법원에서 배당해달라고 법원에 1년에 각각 3월,9월 적립금을 보내면 법원에서 배당되고 잇는 상태입니다...
현재상황는 이러하고
개인워크아웃는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잇는면 개인워크아웃에 조건이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 저같는 상황는 개인워크가 진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법원공탁는 안된다고 하는데 저같는 경우는 법원공탁인가요?아닌가요?
이리저리 인터넷 검색해보니 저같는 경우에도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는분들이 계시던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급여 압류로 인해 적립된 금액은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탁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채무조정 합의서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압류된 급여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전에 이미 압류된 급여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추가적인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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