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요 채무자측 은행이 4개를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약14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4개의 은행에 각각1400만원씩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400만원을 4분할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통장압류랑 월급 압류랑은 다른건가요??
3. 통장압류를 하게되면 채무자는 돈을 뽑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400만원을 분할해야 합니다.
2. 통장은 통장을 압류는 하는 것이고, 월급압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지급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3. 인출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