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두 개인정보보법 위반이 될까요?
6달전에 돈빌려간사람이 제허락두없이 무단으로 제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업체,사채업자한테 넘겼습니다 중국전화번호로 사채업자한테 문자가와서는 이문자를 (돈빌려간사람)한테 보내지않으면 제개인정보를 팔아버린데요 무서워서 지금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상대를 고소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넘긴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겠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