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 상속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인이 지출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