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1심이 끝났는데 55대45로 피고가 불리하게 났는데도 성공보수를 주어야 하는지, 더구나 피고 소유의 아파트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결정이났습니다. 피고는 변호사에게 아파트는 원고에게 주면 안된다고 했는되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보수는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성공보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