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위원회(12월중순)가 열려 3일 감봉처분(12월 말)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가 없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결국 초심대로 확정(1월말)이 되었구요.
감봉징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는 2월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노동부에 상담문의하니
이미 자발적 퇴사로 인해 구제이익이 없을 수도 있고
감봉액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려면 법원으로 가야할수도 있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