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를 받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진행 후, 60일 안에 당사자를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게 된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는 없을걸로 보이며
민사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