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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22.10.07

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회사의 정직3개월(3.1~5.31)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인정(인용)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양정을 낮추어 재징계를 하여 제가 정직2개월(7.1~8.31)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3.1~5.31 사이의 정직기간동안의 업무를 하지않은 기간이 있기때문에

7.1~8.31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는 정직2개월에 따른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인사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다하고 급여는 받지 못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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