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
회사의 정직3개월(3.1~5.31)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인정(인용)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았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양정을 낮추어 재징계를 하여 제가 정직2개월(7.1~8.31)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3.1~5.31 사이의 정직기간동안의 업무를 하지않은 기간이 있기때문에
7.1~8.31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는 정직2개월에 따른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인사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다하고 급여는 받지 못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은 미래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초심 결정으로 3.1.부터 5.31.까지의 3개월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2.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이 난 상황에서 회사가 다시 다른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재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새로 내려진 재징계로 2개월 정직 처분을 하면서 부당한 정직처분으로 판정된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새로 내려진 재징계 정직 2개월 처분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여 근로는 하되, 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새로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 동안 근로자는 출근도 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임금도 무급으로 처리 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사팀과 2개월 정직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은 근로계약 상 권리 의무관계를 정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직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며, 해당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2개월 정직처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정직에 대해서(인용판정) 임금상당액을 받았으니,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징계를 받아서 정직기간을 가진다면(정직이므로 일하지 않음),
해당 기간에 대해서 부당징계(정직)구제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에 진행했던, 절차대로 다시 신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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