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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0

횡단보도 건너다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는

저는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빨 무릎 골절, 십자인대 손상으로 약 2개월 입원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빨간불인 줄 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초록불로 변했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때 저의 과실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속도위반은 아니였고 음주운전도 아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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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인 녹색일 때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횡단 보도 진입 했다면 보행자님의 과실 아닙니다


    가령 신호등 빨간색 즉 차량 신호에 진입 했다고 하면 무단횡단 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주어집니다 (20-30프로)


    문제는 상대차인데 적색 신호인줄 알았는데 진입 했을 때 초록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경찰 신고 하시어 cctv 영상 등으로 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초록신호에 진입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 가능 하고요

    질문자님 골절 및 십자인대 손상 정도면 약 14주 이내로 주수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많이 다치신 거라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 손해 상대차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면하려면 상대측에서 질문자님과 교통사고 합의도 해야 하고요


    상대가 신호위반 인지 아닌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냐 안되냐에 따라 과실비율 및 합의금 처벌 수위 등이 다 달라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신고 통해서 정확히 확인 하시면 되십니다


    그 무엇보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이 중요 하며, 아무쪼록 치료 잘 받고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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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저의 과실이 있을까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님이 횡단한 시점이 빨간불에 횡단을 개시한 상태에서 초록불일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경찰기록을 기초로 과실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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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때 녹색등이였고 사고시에도 녹색등이였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적색 불에 횡단을 시작한 경우 20%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 개시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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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에 횡단을 시작한 것이라면 횡단인 과실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충돌 시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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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는 순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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