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인 녹색일 때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횡단 보도 진입 했다면 보행자님의 과실 아닙니다
가령 신호등 빨간색 즉 차량 신호에 진입 했다고 하면 무단횡단 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주어집니다 (20-30프로)
문제는 상대차인데 적색 신호인줄 알았는데 진입 했을 때 초록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경찰 신고 하시어 cctv 영상 등으로 정확하게 사고 상황을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초록신호에 진입 했다면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 가능 하고요
질문자님 골절 및 십자인대 손상 정도면 약 14주 이내로 주수 나오셨을 것 같은데 이정도면 많이 다치신 거라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휴업 손해 상대차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면하려면 상대측에서 질문자님과 교통사고 합의도 해야 하고요
상대가 신호위반 인지 아닌지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 되냐 안되냐에 따라 과실비율 및 합의금 처벌 수위 등이 다 달라 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 신고 통해서 정확히 확인 하시면 되십니다
그 무엇보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이 중요 하며, 아무쪼록 치료 잘 받고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