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고를 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소득세 신고내용
검토후 내용이 적법한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통상 소득세 환급세액은 빠르면 6월 또는 7월중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 세액환급액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