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공증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에는 아파트 구입 시 부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 추후 아파트 처분 시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상속 등의 상황에서 부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