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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념무상
여러 문제가 있어서 호적 삭제 친동생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현재 해외거주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이혼 등 별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한 친동생 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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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현재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친형제자매 관계를 임의로 삭제하는 절차 등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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