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공정한멧새245
공정한멧새24520.09.02

육아휴직 신청후 사직서요구 만약 실업급여 못받을시 대처

제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줄테니 사직서를 쓰라며 권유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좋게좋게 끝내고 싶은 마음에

사직서를 썼고 사유는 권고사직이라 쓰라하셔서

그렇게 썼구요 9월 30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도 썼습니다

만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직확인서에 다른내용을 쓰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그당시 노무사와 통화를 시켜주었고 그노무사는 권고사직 이라고 쓰면 된다 그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하셔서 그렇게 썼습니다 걱정이 너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