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으로 23년 4월 7일 ~ 24년 4월 6일 휴직 상태인데
이번에 회사측에서 복귀전 퇴사할지 복직할지 연락이 왔고
퇴사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게 육아휴직 중에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사직서 내용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4번)
정산된 퇴직금 외 연장근로 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청구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뭔가 불리해보이는 내용이라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1. 퇴직에 따른 인수·인계의 절차로 최종 퇴사시까지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고, 재직시 지득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기타 회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회사규정에 의거 퇴직일 전까지 처리하겠습니다.
3. 회사 재산은 모두 반납하고, 퇴직으로 발생하는 임금을 ( )년 ( )월 ( )일자로 지급받음 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재직하면서부터 퇴직하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며, 이와 관련하 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직원은 사직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제출하여야하며, 승인시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예정일을 복직일 + 연차발생일 합친 날짜로 작성하면 될까요? 회사에서는 따로 이야기가 없고 복귀일 날짜로 작성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