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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천산갑226
포근한천산갑22621.10.31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 거래는 어떤것이 있나요?

주택수에 포함되지않는 거래는 어떤것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 경우에 주택수에 안잡히는지,

또 그외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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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법은 건축법상 분류에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즉,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지만, 전입신고 등을 하며 거주한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반면에 오피스텔을 원래 목적대로 사업장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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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이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업무용이나 투숙객을 위한 사용이 아니라,

    장기간의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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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수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취득세법과 양도소득세법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다른 임대주택의 임대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국세청 사이트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517&bbsId=3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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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주택의 가액 및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상시주거용 목적이라면 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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