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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안경곰136
참신한안경곰13624.02.19

주택수 포함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는 여러종류의 매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전원주택, 아파트, 상가, 창고, 토지, 임야 등등)


매매했을때,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약조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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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는 여러종류의 매물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 전원주택, 아파트, 상가, 창고, 토지, 임야 등등)

    매매했을때,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약조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빌라, 전원주택 등 건축물 관리대장이 주택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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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헤택 또는 청약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생애최초나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빌라(다세대주택) 단독주택등 건축물대장에 주택,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도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주거용은 주택으로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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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창고,토지,임야등을 제외한 주택들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이냐 아니냐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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