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취득시는 <주택>으로 대우 받지 않습니다.
취득시는 일반 건축물로서 평가하는 것으로 본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4.6% 취득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주택자) 유리할 수도 있고 무주택자가 주거용으로 매수 한다면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구조상 주거가 가능하므로 건축 목적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차시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며 재산세, 양도세 모두 주택과 동일하게 실질 과세됩니다.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 업무용 사업자 등록 (일반 임대사업자, 숙박사업자)을 하고 임차인/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2)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간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