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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1.19

오피스텔, 아파텔, 생숙은 주택수에 들어가나여?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외 상품이 뜨고 있는거 같은데요

취득세나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수가 중요하잖아요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숙박시설등은 아파트가 아닌데 주택수 산정하는데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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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주셨습니다

    청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아파텔은 주택수 포함 안되고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20m미만의 경우

    주택수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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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텔도 같은 개념이구요.

    즉,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수에 미포함,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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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됩니다.

    세법 적용시에는 주택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상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아파텔, 생숙은 모두

    취득시 주택이 아니지만 실제 사용용도에

    주택 또는 주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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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취득시는 <주택>으로 대우 받지 않습니다.

    취득시는 일반 건축물로서 평가하는 것으로 본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4.6% 취득세를 적용 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다주택자) 유리할 수도 있고 무주택자가 주거용으로 매수 한다면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구조상 주거가 가능하므로 건축 목적과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차시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며 재산세, 양도세 모두 주택과 동일하게 실질 과세됩니다.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 업무용 사업자 등록 (일반 임대사업자, 숙박사업자)을 하고 임차인/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2)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간 임대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은 주어진 질문만을 기초로 필자의 현업 경험을 통한 견해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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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업무용으로 구분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1) 주거용오피스텔

    (1) 오피스텔을 주거임대사업으로 등록한경우

    (2)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경우

    (3)거주시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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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시/구청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야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산정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숙박시설. 모두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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