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매수후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 팔수 있나요?
대구 북구 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지입니다.
4년뒤에 매도할 예정인데
1주택이고요
무조건 2년이상 거주를 해야되는지 팔아도 양도세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가구 1주택 2년 보유시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보셔야 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구입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이시면 매수후 2년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