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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수니
궁금한 수니23.11.09

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합니다.

현재 무주택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2026.1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매하고 싶은집이 생겼습니다.

1.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면 무주택상태로 새로운집 구입엔 취득세나 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2. 분양 아파트 잔금 치르게 되는 2026.1.에 취득세나 대출엔 문제가 없나요?

3. 곧 아파트를 구매하고 2026.1.월 분양아파트 소유권까지 넘어오면 2주택이 되는거죠?

4. 2주택이 되면 많이 나오는 세금이 뭔가요? 절세 방법이 있나요?

주택가격은 둘다 수원에 있고 4억내외의 작은집입니다.

5. 분양아파트는 분양 받은 시점부터 1주택 소유인가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이 1주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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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면 무주택상태로 새로운집 구입엔 취득세나 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 비조정지역에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2. 분양 아파트 잔금 치르게 되는 2026.1.에 취득세나 대출엔 문제가 없나요?

    ==>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3. 곧 아파트를 구매하고 2026.1.월 분양아파트 소유권까지 넘어오면 2주택이 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4. 2주택이 되면 많이 나오는 세금이 뭔가요? 절세 방법이 있나요?

    ==> 큰 걱정을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가격은 둘다 수원에 있고 4억내외의 작은집입니다.

    5. 분양아파트는 분양 받은 시점부터 1주택 소유인가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이 1주택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분양받은 시점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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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권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므로 현제 1주택자 입니다. 이상태로 추가 주택을 구매시 2주택자의 기준으로 취득세와 대출기준이 적용됩니다.

    2.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가 있다면 대출 한도역시 줄어들게 되고, 공공대출 대부분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3. 1의 내용처럼 지금 현재도 분양권 보유만으로도 1주택자입니다.

    4. 2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에 해당하는 것외 절세는 어려울수 있고, 다만 내년도 개정시 취득세율등은 기본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5. 분양권 당첨되어 본계약을 체결하면 유주택자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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