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궁금한 수니
궁금한 수니
23.11.09

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문의합니다.

현재 무주택입니다.

분양을 받아서 2026.1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매하고 싶은집이 생겼습니다.

1. 아직 입주가 안된 상태면 무주택상태로 새로운집 구입엔 취득세나 대출에 문제가 없나요?

2. 분양 아파트 잔금 치르게 되는 2026.1.에 취득세나 대출엔 문제가 없나요?

3. 곧 아파트를 구매하고 2026.1.월 분양아파트 소유권까지 넘어오면 2주택이 되는거죠?

4. 2주택이 되면 많이 나오는 세금이 뭔가요? 절세 방법이 있나요?

주택가격은 둘다 수원에 있고 4억내외의 작은집입니다.

5. 분양아파트는 분양 받은 시점부터 1주택 소유인가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시점이 1주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