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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느시285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 A가
평일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주말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근로내용은 동일합니다.(인적용역 제공, 강사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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