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에 사내이사 및 근로자로 기 근무하고 있고, 올해부터 B법인에 사내이사 및 근로자로 겸직하여, A, B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 A법인에서 4대보험(건강, 연금, 산재, 고용)을 신청하고, B법인은 임원으로 건강, 국민연금만 신청하고자 합니다.
-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A법인, B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합니다. A,B법인은 신설법인으로 현재 상시근무인원이 5인 미만입니다.
Q1.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Q2. 실질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전에 B법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여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될지요? 이후, 신규채용이 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무보수로 변경할 예정에 있긴합니다.
Q3. 추가로, A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1인을 할 예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이사 포함 총 5인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필수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임의로 규정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