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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겸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A 법인에 사내이사 및 근로자로 기 근무하고 있고, 올해부터 B법인에 사내이사 및 근로자로 겸직하여, A, B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 A법인에서 4대보험(건강, 연금, 산재, 고용)을 신청하고, B법인은 임원으로 건강, 국민연금만 신청하고자 합니다.

- 사내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A법인, B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합니다. A,B법인은 신설법인으로 현재 상시근무인원이 5인 미만입니다.

Q1.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Q2. 실질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전에 B법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여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될지요? 이후, 신규채용이 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무보수로 변경할 예정에 있긴합니다.

Q3. 추가로, A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1인을 할 예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이사 포함 총 5인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필수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임의로 규정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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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1.2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자 할때,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시간대에 A, B법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겸직이 아니라,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실질적으로 신규인력 채용 전에 B법인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여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될지요? 이후, 신규채용이 되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무보수로 변경할 예정에 있긴합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Q3. 추가로, A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1인을 할 예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이사 포함 총 5인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필수조항만 넣고, 나머지는 임의로 규정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노무법인에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인원이 적어서 어떻게 진행할지 걱정이 좀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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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 곳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등을 사실대로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대표는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작성 및 신고를 임의로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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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B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2. 등기된 임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우선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지만 작성을 하여도 됩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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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각 회사별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2. B에서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이면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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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하의 질문, 답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주변의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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