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주워주었다가 건든거 없는데 돈을 훔쳐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1주일전 건대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신분증에 적힌 주소를 보니 마침 동네분이시더라구요.
또 명함도 들어있길래 제가 직접 번호로 연락드려서 동네에서 만나 돌려드렸습니다.
맹세코 건들인거 하나없이 그대로 전해주었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든거 하나없이 그대로 놔두었다고 말했더니 거짓말이라고 경찰에 신고한다더군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당황스럽게 그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해 경찰을 부르시더라구요.
그 후 경찰분께서 오셔서 양쪽에 상황을 물어보고 전 그대로 전달해드렸다고했고 그쪽은 돈이없어졌다고 달라는 상황이라 난감해 하시더군요.
전 바쁜일이 있어서 경찰분께 번호와 인적사항을 알려드리고 일을 보러갔는데 불안합니다.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고소 당할수 있나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가요?
아니... 애초에 지갑에 얼마가 있었는지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나요?
황당해요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될수 있으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에 의거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즉 점유이탈이라고 하면,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났기에,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것을 말합니다 (예: 타인이 두고 간 물건 (지갑이나 노트북 등등), 잘못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그리고 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연하게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에 포함됩니다.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신이 가질려는 의사로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고, 반면에 타인소유의 재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갈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실물법상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분실한 자 또는 물건의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지갑을 주워서 발견했을 당시의 상태대로 지체 없이 경찰서에 가져다준 경우라면(돌려줄 의사가 강력히 있어기에 경찰소에 제출했다고 봄)지갑을 주운 사람 (즉 질문자님)은 지갑안에 실제 지갑주인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돈이 분실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선의로 당연히 돌려줄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갑주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지갑을 돌려 주었는데 지갑주인이 들어있던 (진짜 그 해당 돈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황)돈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그 자리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억울하지만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해당 지갑을 습득한 상태 그대로 지갑주인에게 찾아 주었다는것을 밝힐 필요가 있을것 입니다.
여기서 만약 질문자님이 지갑을 습득한 날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난뒤에 지갑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면, 이는 상황이 불리할수 있을것이니, 당시 증거등 CCTV나 목격자가 있었으면 목격자 진술등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습득한 해당 지갑을 취득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소명을 해야 할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의로 분실물을 해당 분실문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혹은 경찰서 등에 가서 반환해도 이런 어이없는 상황과 같은경우에는 괜한 오해 및 원치않는 절차등을 경험해야할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 혐의를 다 덥어쓸수가 있기에, 상기와 같은 분실물 (지갑이나 휴대폰 등)이 발견되면 왠만하면 습득하지 마시고 물건은 그대로 두고 물건을 발견한 장소의 관리인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막바로 하는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아마도 만약 해당 지갑주인이 어떻게 추가조치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상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선의로 질문자님이 지갑을 주인한테 연락해서 돌려준것을 경찰쪽도 알고 있다면 (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됨) 경찰쪽에서는 아마 지갑주인과의 합의를 권할수 있으니, 안타깝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은 판단됩니다.
그럼 상기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무사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당하게 대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갑분실 후 반환하였을 때 지갑 혹은 지갑내의 현금의 절도(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로모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 주신 사안에 따르면 질문자께 지갑 내의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며, 분실당시 지갑 내에 현금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 등에서 입증해야할 사항이지 질문자께서 입증할(쉽게 말하자면 결백을 주장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실 후 지갑을 반환한 사안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한(정확히는 특수절도죄)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1) 주운 지갑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인계하지도 않았고, 6일 뒤 범행여부를 묻는 경찰관 전화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한 달이나 지나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지갑을 반환한 점, 2)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러지 않았던 점 등 불법영득의사가 간접적으로 추인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질문자의 경우 1) 비록 1주일간의 시간적 간격은 있으나 질문자께서 자발적으로 연락해 돌려주었으며 2) 지갑 내에 있는 명함을 통해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돌려주었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쉽게 인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와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맹세코 지갑 내의 현금에 손을 댄 적이 없다면, 질문자의 선의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갑의 주인이 현금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더불어 지갑을 분실한 시간과 발견한 시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그 사이 다른 사람이 현금만을 가져가고, 지갑은 버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면 불기소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그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 및 그 현금을 질문자께서서 가져간 것인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데, 상반되는 진술만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혐의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겪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갑분실자가 질문자분을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후 형사입건시 질문자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이 지갑을 습득했을 당시 지갑안에 돈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 되었다면 사건이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갑 주인이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특히 지갑에서 다른 것들은 분실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갑을 습득한 이후 바로 지갑을 돌려준 것이라면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고, 이를 질문자님이 가져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참조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올려 드립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23. 공소사실 기재 '만▼정' 식장에서 나갈 당시 지인 박▽서와 이미 소주 6병을 마셔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같은 날 21:10~20:40경 귀가한 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당시 지갑 안에 있던 내용물 중 분실된 것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갑으로 착오하는 등의 이유로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바,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 대하여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 내지 점퍼를 가져간 것을 본 사람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집을 압수,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외에 봉투 및 점퍼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봉투와 점퍼를 절취하려 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리면서까지 지갑만 자발적으로 돌려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만▼정 식당에 오기 전에 혹은 다른 곳에서 봉투 및 점퍼를 분식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및 점퍼 1개를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 대해서 우선 많이 당황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안은 특별히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순히 절도 의심인데
절도에 대해서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도 질문자가 명백히 해당 금전에 대해서
절도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절도의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질의내용과 같이
애초에 그 지갑에 얼마가 있었는지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자체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고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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