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갑에 있는 카드, 민증 들을 사진관에 두고 지갑만 가져왔고 다음날 지갑에 연락처가 있길래 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 전화로는 길에서 주웠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전화를 끊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할것같아서 사진관에서 발견했다고 문자로 말씀드렸고 사과 드린 후 택배로 보내드렸습니다. 선처는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 합의를 안해줘도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분실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여 지갑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또 실제 지갑을 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설사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상당하게 참작할 사유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도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