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줍고 경찰분께 드렸는데 현금 없어졌다고 저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해요?
하나로마트 계단에서 지갑을 주웠고, 안에 얼마있는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서 가서 드리고 나왔는데 이틀뒤에 지갑주인분이 현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제가 가져간거라고 돈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꼭 증명을 해야되요?
아니 진짜 억울한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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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을뿐으로 돈이 들어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안되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시를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이 지갑을 주워 곧바로 넘겨주기까지의 경위를 수사관에게 설명하는 것이 만약을 대비하였을 때는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습득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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