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계단에서 지갑을 주웠고, 안에 얼마있는지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서 가서 드리고 나왔는데 이틀뒤에 지갑주인분이 현금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제가 가져간거라고 돈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이거 제가 꼭 증명을 해야되요?
아니 진짜 억울한데...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을 주워서 경찰에 신고했을뿐으로 돈이 들어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이 안되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시를 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이 지갑을 주워 곧바로 넘겨주기까지의 경위를 수사관에게 설명하는 것이 만약을 대비하였을 때는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습득자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