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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임금에서 식대비를 책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위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인지/ 월급명세서에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따로 식대비 항목으로 책정 되어진 부분이 없이 회사 식당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식대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추후에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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