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두가지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물식사 입니다.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금식대 입니다. 급여에 식대명목으로 추가 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현물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에서 식대명목으로 또 비과세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때의 식대비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 처리를 하였으니 위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부분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상으로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