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위법인가요?
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임금에서 식대비를 책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위법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항목인지/ 월급명세서에 어느 부분에 포함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따로 식대비 항목으로 책정 되어진 부분이 없이 회사 식당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식대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추후에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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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경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두가지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물식사 입니다.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금식대 입니다. 급여에 식대명목으로 추가 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현물식사를 제공하면서 급여에서 식대명목으로 또 비과세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때의 식대비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 처리를 하였으니 위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부분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상으로 식대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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