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비과세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식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식대 항목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도 식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식권을 주거나 식당에서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기본 월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상황에서도 식대를 월 10만원씩 비과세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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