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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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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6차선 도로 가고있는 중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왠노인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날뻔했는데 이럴때 신고못하나요? 진짜 바로앞에서 멈췄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무단횡단도 신고의 대상이 되며, 신고가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경찰관의 현장 조치가 가능하며, 블박등으로는 해당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이 많이 하는 곳은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점검이 나오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무단횡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으나 현장 단속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은 교통 법규 위반이며 적발 시에 2~3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하며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보행자를 찾을 수 없기에 실질적인 범칙금 부과가 되지는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