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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23.08.24

신호대기중 횡단보도에서 건너던분이 혼자넘어졌고신호가바뀌어뒤에서빵빵거리는데맨앞차는 조치후에 지나가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방송을 보다 보니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어도 내 차 앞에서 혼자 넘어졌거나 미끄러졌을 경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차가 지나가면 미조치로 신고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호 대기 중에 횡단보도에서 혼자 넘어지신 분이 있고, 그때 신호가 바뀌어 뒤에서는 계속빵빵거리고 사거리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일 때 맨 앞 차에 있던 분은 넘어진 분을 안전하게 모신 뒤에 운행을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만약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분을두고 교통체증을 막기위해 서행으로 지나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뒤로 줄줄이 계속해서 차들이 지나갔을 텐데 그 차들 역시 미조치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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