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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8.24

신호대기중 횡단보도에서 건너던분이 혼자넘어졌고신호가바뀌어뒤에서빵빵거리는데맨앞차는 조치후에 지나가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방송을 보다 보니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어도 내 차 앞에서 혼자 넘어졌거나 미끄러졌을 경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차가 지나가면 미조치로 신고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호 대기 중에 횡단보도에서 혼자 넘어지신 분이 있고, 그때 신호가 바뀌어 뒤에서는 계속빵빵거리고 사거리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일 때 맨 앞 차에 있던 분은 넘어진 분을 안전하게 모신 뒤에 운행을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만약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분을두고 교통체증을 막기위해 서행으로 지나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뒤로 줄줄이 계속해서 차들이 지나갔을 텐데 그 차들 역시 미조치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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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따라서 해당 사고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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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횡단보도에서 혼자 넘어지신 분이 있고, 그때 신호가 바뀌어 뒤에서는 계속빵빵거리고 사거리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일 때 맨 앞 차에 있던 분은 넘어진 분을 안전하게 모신 뒤에 운행을 이어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 이는 법률적인 의무는 없고, 인간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즉, 님이 예시한 "내 차와 부딪치지 않았어도 내 차 앞에서 혼자 넘어졌거나 미끄러졌을 경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이는 비록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접촉 사고 즉 ,자동차의 운행과 일부 라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 것으로, 상기질문은 신호대기중이라면 차량 운행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분을두고 교통체증을 막기위해 서행으로 지나친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뒤로 줄줄이 계속해서 차들이 지나갔을 텐데 그 차들 역시 미조치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 상기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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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신호대기중인데 횡단보도에 넘어진 사람을 보고 지나쳤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보셨던 내용은 차량이 보행인 뒤에따라가다가 아니면 경적을 울려서 보행인이 차량의 운직임이나 경적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경우 미조치하고 갔을 경우를 말하시는 거일거에요.


    본 사고를 비접촉사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 역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버리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사고 발생시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되어 형사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1) 가해차량의 행위가 사고에 있어서 원인제공을 해야하고 이러한 2) 행위 자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되어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있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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