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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꽃새230
내추럴한꽃새23024.01.10

지하철 성추행 사건 구약식 처분 후 증인 소환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일이고 6월쯤 구약식 처분 되었다고 안내 문자 받아서 사건 종결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편으로 증인 출석 안내를 받았어요.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도 선임하신 모양입니다.

첫번째로 구약식 처분 후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증인출석 시 제가 준비할 사항이 있을지..처음이라 좀 걱정되고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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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식재판청구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2.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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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약식처분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공판이 진행되기에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은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정리하시어 당시 사건 관련하여 정리하시고, 묻는 바에 사실대로, 기억나는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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