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최선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고, 최악은 피해자와의 합의불발 및 양형에서의 불이익으로 실형을 받는 것이빈다.
재판결과에 대한 고지까지는 대략 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일정범위에서의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