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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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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국민채권매입 돈 안돌려주나요?

저는 즉시 매도하면 주식과 비슷하게 돌려주는걸로 알았는데요. 그냥 날라가는 돈이라네요? 120만원이나 되는데요. 원래 안 돌려주는게 맞나요?뭐가 맞는 말인거죠ㅜㅜ공부를 더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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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의무이고, 주택 시가에 따라 일정요율 금액만큼을 매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매도하지 않고 5년보유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지만, 매입금액이 적지않고 매매에 현금이 필요하기 떄문에 대부분 할인하여 매도하게 됩니다.

      즉, 주식과 같이 구매하고 매도하는 것은 동일하나, 구매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낮게 은행에 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채권할인액은 이 차액에 대한 금액을 말합니다. 쉬운예로 실제 채권매입액은 500만원이라면 바로 15%낮은 425만원에 매도하게 되는 것이고 매수자는 해당 차액 75만원의 손실금을 채권할인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채권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을 줍니다.

      채권 이자율과 현재 금리에 따라 할인금액이 있습니다.

      120만원에서 일정 퍼센트가 깎인 만큼 현재 가치로 환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 등기 시에 채권매입과 동시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과 증권사간 연결시스템을 통해 해당 채권을 증권회사에 매도주문을 요청하고 채권매입의무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 채권매입자는 실제 차액(발행액-매도액) 및 매도대행수수료 등만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