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신청할려는데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치료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라고 하는대
이분은 손가락 손톰마디를 잘려나같습니다
회사는 이런저런이유로 산재보다 회사에서 부담하겟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회사의 근재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근재보험 미가입시 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