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회사가 거부할 경우 조치에 관한 문의입니다.
회사 작업장 내에서 낙상 사고로 인해 병원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게된 직원이 있는데 회사에 산재처리를 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상처리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산재처리를 원하실 경우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산재보험으로 받는 비용만큼을 회사에서 합의금 형식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상처리 금액이 산재보험으로 받는 금액보다 낮다면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공상처리했다가 산재로 변경 가능하시며 대신 공상과 산재는 중복으로 보상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공상으로 받은 금액은 회사에 돌려주시고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산재최초요양 신청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산재처리를 하실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소견서와 함께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이므로, 당연히 공상처리를 거부하고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보험가입자(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가입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요양급여신청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공단에 해당부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재요양을 받기가 어려우며 장해가 남으면 회사가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장해보상금을 받기 어려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그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작업장내 낙상사고라면 명확히 업무상 사고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재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산업재해에 대하여 회사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또는 병원 원무과에서 도움받아서 산재신청하면 됩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병원에 문의하면 도와줄 것입니다.
작업중 낙상이라면, 무리없이 승인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 업무상 사고(산재)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고 요양급여(치료비 등)를 청구하는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공상/산재 처리 유무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회사의 통보는 무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가 공상처리 등으로 산재를 은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회사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재해발생경위, 산재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 협조는 가능하지만 처리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은폐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거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산재를 신청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차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어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회사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측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자는 얼마든지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이후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는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확인해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변경되어 근로자가 회사의 협조 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