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치매인 경우 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인공제(기본공제, 주가공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의료비세액공제시 일반 부양가족보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더 커집니다. (급여의 3% 초과금액시 법적 의료비 사용액 전체 세액공제)
부모님의 상태호전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