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치매 관련 공제혜택이 있을까요?

2019. 06. 29. 08:11

부모님 중 한 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면서 집에계신 부모님도 살피고 요양원에도 가봬야하면서 여러가지로 지출되는 돈이 늘었습니다. 돈은 부담되게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늘어난 카드사용 말고 연말정산 시 알아볼 수 있는 치매관련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치매인 경우 병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인공제(기본공제, 주가공제)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의료비세액공제시 일반 부양가족보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더 커집니다. (급여의 3% 초과금액시 법적 의료비 사용액 전체 세액공제)

부모님의 상태호전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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