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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도와주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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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완료 후 지연이자 및 보증이행청구

안녕하세요. 이해하기 쉽게 타임라인으로 문의드리자면 ,

26.11.- 만료 3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 없음 통보 & 집주인의 확인 연락 받음

~ 그 사이,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지 모른다는 임대인의 연락

26.02.21 전세계약 만료

26.02.2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 상황입니다. (*허그 보증보험 가입 완료_중기청 대출)

제가 궁금한것은,

1. 등기부에 임차권명령이 기재된 후에 다른 곳으로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개인이 변호사를 통해 하는지 등등)

2. 임차권명령 등록 후 다른 곳으로 전입 시 허그에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나요 (간혹 임차권이 등록되어도 다른곳으로 전출하면 허그를 통한 이행청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3. 임차권명령 완료 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데,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며 임대인이 임차권명령 취소를 요청할 때

임차권을 취소해줘도 되나요? (임차원등기명령 취소 후 새 임차인의 대출 실패 등으로 인해 보증금이 마련 안될 시 제가 계속 보호받을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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