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에 알고싶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인데
예를들어
저랑 친구가 시비가 붙어서
제가 칼을들고 친구가 도끼를 들고 서로 위협하는 상황
특수협박인건 알겠는데
여기서 경찰이 오는것을보고 저와 제친구 모두 들고있던 흉기를 풀숲에 던져 인멸하려고 했을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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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특수협박을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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