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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망둥어135
냉엄한망둥어13521.03.25

친구가 고소를당했는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친구가고소를당햇는데요 그 사람이 녹취록과 cctv가지고 경찰서를 갓데요 근데 제친구는 그사건이벌어진곳이.약간떨어진곳에잇어거든요. 상대방이고소를 하면 무조건 경찰서로 가야되는지요? 형사가 판단해보고 사건접수해도 내사종결로 끝낼수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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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셨는지요? 고소를 당하셨다면 일단 내사단계를 지나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내사종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인이 증거까지 첨부하여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의자신문을 위해 조만간 수사관이 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일정이 잡히면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주장,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방어를 하셔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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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내용에 의할 때 명확히 혐의없음이 드러나지 않는 한 조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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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입수하여 확인하신 후에 피고소인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고소가 접수 된 이상 피고소인 조사는 필요해보이고 사전에 위와 같이 고소장을 통해 확인하고 방어 할 부분 등을 확인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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