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셨는지요? 고소를 당하셨다면 일단 내사단계를 지나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내사종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2.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소인이 증거까지 첨부하여 고소를 하였으므로 피의자신문을 위해 조만간 수사관이 연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일정이 잡히면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주장,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 방어를 하셔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