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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23.03.03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복리후생중 자녀학자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과세처리를 하였고,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모두 기념품인 상품권을 증정하면서 과세처리를 하였는데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자녀학자금과 기념일에 지급된든 상품권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

블로그 글들을 읽어봤지만 확신이 안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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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액의 지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녀학자금과 기념일 지급된 상품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입니다.

    서일46011-11333, 2003.09.22.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따라 종업원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나, 해당기금의 정관에서 정한 대부가 아닌 전액 지원이나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 지급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봄

    【질의】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규정된 아래 목적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 아 래 -
    ① 기금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근로자 자녀의 탁아소 위탁운영 지원 및 탁아소 건립
    2. 근로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
    3.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출
    4. 기타 세부적 운영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름.
    ② 기금은 사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대부사업을 할 수 있음.
    1. 주택구입, 분양 및 전월세 자금의 대부
    2.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부
    3.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대부
    4.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대부
    (질문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위의 정관에서 정한 대부가 아닌 전액 지원을 할 경우
    (질문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부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 1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질의 2,3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680, 1999.2.24. ; 소득 46011-3280, 1995.8.18. ; 법인 46013-638, 1999.2.19.)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