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임직원의 결혼 및 가족 경조사 등에 따라 경조사비를 지급해왔는데, 이번에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조사비를 늘려서 지급하도록 복리후생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관련 세법을 보니까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그런데 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게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개정 하려는게 본인 결혼 시 100만원 지급, 자녀 결혼 시 20만원 지급, 배우자 사망 시 100만원 지급, 부모님 사망 시 50만원 지급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혹시 이런 경조사비에 대해서 어느정도 금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좀 알 수 있는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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