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 받으면 법인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세금 환급은 법인이 주는데, 그러면 법인은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받나요?
받는 다면 언제 어디서 입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이 법인 자금으로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징수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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