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이 법인 자금으로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징수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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