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 받으면 법인은?
연말정산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세금 환급은 법인이 주는데, 그러면 법인은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을 받나요?
받는 다면 언제 어디서 입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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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이 법인 자금으로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징수액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 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 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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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법인계좌로 직접 환급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향후 납부할 직원의 세금에서 차례로 공제를 합니다.